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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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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時囚) 황인채(黃麟采)는 정배(定配)하고, 이헌락(李憲洛)은 의처(議處)하고, 여귀주(呂龜周)는 지만(遲晩)을 받아 내어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아뢰기를, “전 제주 판관(濟州判官) 황인채가 원정(原情)에 운운하였는데, 공초(供招)할 때 범범하게 지만이라고 하였으니,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캐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김영수(金永綬)의 죄를 이루 다 주벌할 수 있겠는가. 턱도 없이 날조하여 인명을 장살(戕殺)하였으니, 그 마음을 따져 보면 매우 모질고 잔혹하다. 별도로 신장(訊杖)을 만들어서 하루에 두 차례 국청(鞫廳)에서 국수(鞫囚)를 다스리는 예(例)를 사용한 것 따위는 더욱이 얼마나 용서치 못할 죄범인가. 이 옥사에 있어서 만일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사자(死者)의 원통함을 위로하여 씻어 줄 수 없고 전칙(典則)의 법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다. 김영수는 용형(用刑)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려 즉시 잡아 와서 형구(刑具)를 갖추어 공초를 받아 법에 의거하여 처단하라. 이 죄수 황인채는, 비록 형추할 때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영수를 힘껏 만류하지도 못하고 또 합좌(合坐)하기까지 하였으니, 잔약하고 용렬한 죄를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각별히 엄히 감처한 뒤에 초기하라.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6년 (178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6_02A_10A_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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