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정배(定配)한 부류를 상세히 조사하여 초기(草記)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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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감사 조시준(趙時俊)이, 제주(濟州)의 이배 죄인(移配罪人) 시노(寺奴) 세명(世命)이 거제부(巨濟府) 배소(配所)에 도착했다고 치계(馳啓)한 데 대해, 하교하기를, “시노 세명은 바로 본목(本牧)에서 대정현(大靜縣)에다 종으로 삼은 자인데, 지난번에 이배할 때의 판부(判付) 중에 이놈의 이름자를 혼동해서 써내는 바람에 영남(嶺南)에 이배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도중 유배(島中流配)는 원래 섬 밖으로 나오는 전례가 없으니, 판부할 때 잘못 쓴 것 때문에 전에 없는 예를 만들게 되었다. 훗날의 폐단과 크게 관련되니 즉시 본현(本縣)으로 도로 정배하고, 당시 판부 중에 혹 이처럼 잘못 정배한 부류가 있거든 새 판당(判堂)으로 하여금 문안(文案)을 가져다 보고서 상세히 조사하여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