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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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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천(梁擎天)을 원지(遠地)에 정배(定配)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 판서 서유린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제주 어사(濟州御史) 박천형(朴天衡)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제주의 기관(記官) 강성(姜城)이 억울하게 죽은 일로써 전 부사 김영수(金永綬)와 전 판관 황인채(黃麟采)의 죄상을 이미 복계(覆啓)하였고 금오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경천의 일은 암행 어사의 서계에서 그 죄상을 논열(論列)하고 이어 다른 도에 원배(遠配)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양경천이 역적의 자손과 교통하여 강성을 모함해서 마침내 억울하게 죽게 한 죄를 그가 이미 자백하였으니, 어사가 청한 대로 해도의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6년 (178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7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6_01A_24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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