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사(濟州御史)의 별단(別單)을 묘당에 내려 복주(覆奏)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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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기를, “지난번에 제주 어사를 차송(差送)한 것이 어찌 단지 문서를 조사하기 위해서일 뿐이었겠는가. 진실로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묻고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섬사람으로 하여금 조정에서 보살펴 주는 정사가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어사가 지금 조정으로 돌아왔는데 별단에 논열(論列)한 것이 세밀하니, 만일 별도로 헤아려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차견(差遣)한 본뜻이겠는가. 원 별단 6도(度)를 모두 묘당에 계하(啓下)하니, 뒷날 차대(次對) 때에 가지고 들어오라. 묘당에서 품처(稟處)할 것과 해사(該司)에서 품처할 것은 각각 해당 유사(攸司)의 신하들이 분류하여 기록해 두었다가 모두 등대(登對)할 때에 하나로 귀결시켜 복주하도록 미리 잘 알게 하라. 어사가 봉명(奉命)한 뒤에 올린 전후의 장계(狀啓)와 별단, 복주한 거조(擧條)는 유사 당상(有司堂上)이 살펴서 1책으로 베껴 내 입계(入啓)하라고 본사(本司)에 분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