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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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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서명선이 제주목(濟州牧)의 분등 장계(分等狀啓)에 대해 복계(覆啓)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서명선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양정(李養鼎)이 올린 분등 장계에서, 대정현(大靜縣)을 초실(稍實)에, 정의현(旌義縣)을 지차(之次)에, 본주(本州)를 우심(尤甚)에 놓고, 이어 아뢰기를, ‘우심면(尤甚面)과 우심리(尤甚里)의 노비(奴婢)의 신공미(身貢米)는 3승(升) 줄이고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1승 줄이고 제번미(除番米)는 1두(斗)씩 보릿가을 때까지 정퇴(停退)하며, 각 목장에 대해 구마 어사(驅馬御史)가 얼마 전에 이미 필(匹)마다 점락(點烙)하였으므로 추순(秋巡) 점락은 거행하지 않겠으며, 본영의 조련(操鍊)은 이렇게 재해 든 해에 멀리 양식을 싸들고 와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니 내년이 되기를 기다려 부근의 초(哨)부터 조련하는 것이 편의(便宜)할 듯합니다. 견감(蠲減)이나 정퇴 등의 일은 실로 품지하고서 삼가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만, 순풍(順風)을 기다려 왕래하는 데 번번이 여러 달이 걸리므로 이번에도 전례대로 거행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는 수령이 먼저 거행하고 나서 계문(啓聞)한 것입니다. 모두 이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5년 (178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5_11A_11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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