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濟州牧)의 사서인(士庶人) 가운데 80세 이상에게 가자(加資)하는 일을 예전 규례대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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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사(濟州御史) 박천형(朴天衡)의 장계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이 장계를 보니, 인용한 전례를 따라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더구나 해조(該曹)로 하여금 속히 품처(稟處)하게 해 달라고 청하기까지 하였는데, 회유(回諭)하기를 기다리게 한다면 어사가 기다리게 되는 폐단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본목(本牧) 세 읍(邑)의 사서인 가운데 80세 이상에게 가자하는 일을 한결같이 예전 규례대로 거행하라. 이 장본(狀本)의 후록(後錄)에 열거된 인명에 대해 내일 아침에 정관(政官)을 패초하여 정사를 열어서 관교(官敎)를 하비(下批)하게 하고, 이어 내일 안으로 어보(御寶)를 찍어 보내게 하라. ‘어사는 조정으로 돌아오기 전에 일일이 모이게 하여 고령자를 존중하는 뜻으로 위로하고 타이른 뒤 관교를 나누어 주며, 거행한 상황을 장문(狀聞)하라.’는 내용을 또한 해조로 하여금 제주 순무 어사(濟州巡撫御史)에게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