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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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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각(誠正閣)에서 차대(次對)를 행하고, 이어 각사(各司)의 구임(久任) 낭청(郞廳)과 윤대관(輪對官)을 소견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내가 이르기를, “이 장본(狀本)은 홍충도 심핵사(洪忠道審覈使)의 밀계(密啓)이다. 대신이 먼저 자세히 보라. 얼마 전에 먼저 체포한 뒤에 장문(狀聞)하라는 일로 이미 하교하였다. 옥사(獄事)의 실정이 매우 긴급한데, 그동안 체포했겠는가?” 하니,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이 계본(啓本)은 하교하시기 전에 봉하여 발송한 것인 듯합니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되었으니 거의 체포하였을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것은 서울에서 거행하는 일이 아니니, 그곳에서 좋은 쪽으로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탄일(誕日)에 하례(賀禮)를 받는 것은 바로 폐할 수 없는 전례(典禮)입니다. 권정례(權停例)로 하라는 명은, 성상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흠앙(欽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쁨을 표하고 싶은 신하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어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가 사치스럽게 즐기는 일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견지하는 소견이 있었으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하니, 예조 판서 김익(金熤)이 아뢰기를, “대신이 이미 이 일로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국조(國朝)의 전례를 이미 폐할 수 없고 아랫사람들의 정성도 막을 수 없으니, 다시 옛 제도를 행하여 아랫사람들의 뜻을 펴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신의 구구한 바람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날은 비통함이 갑절이나 될 것인데 어떻게 사치스럽게 즐길 수 있겠는가. 다시 제기하지 말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5년 (178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5_09A_21A_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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