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수 김시구(金蓍耈)를 파직(罷職)하고 풀어 주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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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부가 아뢰기를, “전 제주 목사(濟州牧使) 김시구가 원정(原情)에 운운(云云)하였는데, 공초할 때 범범하게 지만(遲晩)이라고 하였으니 형추하기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시종(侍從)을 거쳤으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영교(營校)가 수탐(搜探)하여 얻은 것은 바로 그가 지휘한 일이었는데, 그대로 도신에게 기록하여 고하게 했다고 하였으니 당초에 생각한 것과 자못 심한 차이가 있고, 정의현(旌義縣)의 수령이 한 행동에 비하건대 상반될 뿐만이 아니다. 장문(狀聞)한 것이 뚜렷하지 못한 점은 비록 깊이 생각한 것에서 말미암아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냥 풀어 줄 수는 없으니, 파직하고 풀어 주도록 하라. 지난번 나처 전교(拿處傳敎) 가운데, ‘때에 뒤진 죄를 덮기 위해서 먼저 고발할 계교를 망녕되이 품었다.’라고 한 이 두 구절은, 지금에 이르러 실정(實情)이 아니라는 탄식이 없지 않으니 원전지(原傳旨) 가운데에서 지워 버리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