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濟州)의 감목관(監牧官)을 그대로 두어야 할지 혁파해야 할지를 제주 어사(濟州御史)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서 논계(論啓)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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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방금 전(前) 제주 목사(濟州牧使) 김시구(金蓍耈)의 장계를 보니, ‘산마 감목관(山馬監牧官)의 직임을 헌마인(獻馬人) 김만일(金萬鎰)의 자손 중에서 가려 차임하였는데 그 후손이 은혜에 보답할 것을 생각지 않고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시 정식(定式)을 만들어 향인(鄕人) 중에서 가려 차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혁파하여 각 지방관에게 넘겨서 유념하여 말을 기르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대로 두어야 할지 혁파해야 할지를 제주 어사로 하여금 자세히 사정을 살펴서 논계하게 한 다음 다시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