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濟州)의 대징마(代徵馬)를 책립(責立)할 것인지에 대해 신임 목사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치계(馳啓)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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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시(司僕寺)가 아뢰기를, “전례를 상고해 보니, 전년의 마적(馬籍)을 간혹 다음해 7월에 공마(貢馬)를 올려 보내는 편에 함께 수정(修整)해서 내기도 했는데, 지금 이 장계에서 논한 내용은 연례적으로 수정해서 내는 마적과 차이가 있고, 대징마에 대해서는 모두 책립한 다음 말의 이빨 수와 털 색깔에 대해 성책(成冊)하고서 수정하여 올려 보내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수정해서 올려 보내겠다는 뜻으로 계문(啓聞) 중에 번거롭게 아뢴 것은 뒷날의 폐단과 관계됩니다. 책립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다시 신임 목사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치계하게 함으로써 품처(稟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