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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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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 김인섭(金寅燮)이 상소하여 여러 죄인들을 토죄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상소의 대략에,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이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였는데 그들의 근저(根抵)가 되었던 자는 정처(鄭妻)였고, 홍양해(洪量海)와 심혁(沈)이 흉론(凶論)을 꾸며 내었는데 그들의 와주(窩主)가 된 자는 김귀주(金龜柱)였습니다. 이 두 역적들의 크나큰 죄는 실로 정후겸, 홍인한과 홍양해, 심혁보다도 지나친 바가 있는데, 당당한 국법을 유독 저 네 사람들에게만 가하고 이 두 역적들에게는 시행하지 않았으니, 신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5년 (178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5_06A_21A_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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