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대략에,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洪麟漢)이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였는데 그들의 근저(根抵)가 되었던 자는 정처(鄭妻)였고, 홍양해(洪量海)와 심혁(沈)이 흉론(凶論)을 꾸며 내었는데 그들의 와주(窩主)가 된 자는 김귀주(金龜柱)였습니다. 이 두 역적들의 크나큰 죄는 실로 정후겸, 홍인한과 홍양해, 심혁보다도 지나친 바가 있는데, 당당한 국법을 유독 저 네 사람들에게만 가하고 이 두 역적들에게는 시행하지 않았으니, 신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