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 목사 김영수는 나문하여 자백을 받은 다음 공초를 받아서 아뢰고, 목사 김시구(金蓍耈)는 나처하고, 대정 현감(大靜縣監) 나윤록(羅潤祿), 제주 판관(濟州判官) 황인채(黃鱗采)는 체차하여 경직(京職)에 붙이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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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기를, “이 완백(完伯)의 장계를 보니, 일이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비록 상세히 하교할 수는 없으나 그중의 한 가지 일은 엄히 조사하여 사실을 알아내지 않아서는 안 되니 죄를 저지른 내막이 너무나 망측해서이다. 그는 목사로서 한 도(島)를 관장하면서 흉악한 마음을 자행하다가 이와 같이 적발되었는데, 심상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닥칠 폐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장문 중의 이 단락의 중요한 말은 베껴서 내리고 전 목사 김영수는 즉시 잡아 와서 엄히 가두고 문목(問目)을 내어 엄히 신문하여 자백을 받은 다음 초공(草供)을 받아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