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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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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홍대섭(洪大燮)은 형구를 채워 단단히 가두고 해당 현감은 동간(東間)에 나수(拿囚)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이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장문(狀聞)을 보니, 죄인 홍대섭이 행상(行商)을 가칭하고 섬 안을 두루 다니면서 장사치들과 결탁하여 종적이 변화무쌍하다고 하였다. 아,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명의록(明義錄)》은 충역(忠逆)의 의리에 힘입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흉악한 홍대섭 같은 자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형률이 크게 잘못 적용된 것인데, 지금 도리어 날뛰어 이 지경에 이르렀다. 홍대섭의 집에 거처했던 자는 홍상범(洪相範)과 전흥문(田興文), 강용휘(姜龍輝)였다. 당시 죽여야 할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들이 지금까지 법망에서 빠지게 되었다 해도 오늘날 나라에 대의(大義)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종종 점호에 빠지고 출입(出入)이 무상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장차 무리를 모아 바다를 건너오더라도 막지 못한단 말인가. 홍대섭에 대해서는 뒤에 하교할 것이니 우선 목사로 하여금 형구를 채워 단단히 가두어 처분을 기다리게 하라. 해당 현감은 고의로 잘못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안치(安置)한 죄인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도록 놔둔다는 것은 옛날에도 듣지 못한 일이다. 이 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찌 파출(罷黜)만 하고 말 수 있겠는가. 역시 해부로 하여금 기간 내에 잡아 와서 동간에 엄히 가둔 뒤에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5년 (178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5_06A_15A_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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