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 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綬)를 서용(敍用)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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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기를, “해시(該寺)의 회계(回啓)는 비록 회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판부(判付)하였으나, 근래 목수(牧守)가 대부분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일을 그르친 것이 많다. 그런데 해당 목사는 그동안 장문(狀聞)한 것을 보면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알 수 있고, 또 돌아갈 때가 되어서 이렇게 거행한 일이 있으니, 격려하는 방도에 있어서 상례(常例)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전 제주 목사 김영수에게 아마(兒馬) 1필(匹)을 사급(賜給)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칙교를 시행하였고 상(賞)도 시행하였으니, 전 목사 김영수를 서용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