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濟州)의 구환(舊還)을 정퇴(停退)해 달라는 등의 청에 대해,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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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 김영수(金永綬)의 장계에, ‘구환을 정퇴하는 것, 신환(新還)을 기준대로 거두어들이는 것, 시노비(寺奴婢)의 공미(貢米)를 구(口)마다 1두(斗)씩 감해 주는 것,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를 구마다 1승(升)씩 감해 주는 것, 군병(軍兵)의 조련을 우선 정퇴하는 것, 도망쳤거나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죽은 군병들을 빠진 대로 충원한 다음 내년 봄을 기다려서 부근 초사(哨司)를 따라 조련하는 것 등은 품지(稟旨)하고 지휘를 기다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람을 기다려 왕래해야 하는 관계로 걸핏하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근래의 전례에 따라 먼저 거행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신(守臣)이 먼저 거행하고 추후에 계문하는 일이니, 이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