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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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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부 도사 김만근(金晩根)을 나처(拿處)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우윤 정창성(鄭昌聖)이 아뢰기를, “방금 제주(濟州) 백성들의 정소(呈訴)로 인하여, 금부 나장(禁府羅將)을 사문할 일이 있어 이문(移文)하여 체포하게 했더니, 해부의 서리(書吏)가 도피를 구실삼아 이문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찮은 하리가 이문을 돌려보내며 대신 답한 것은 크게 후일의 폐단에 관계되므로 해당 서리를 추치(推治)하려고 금부에 말했더니, 도사(都事)가 솔선하여 자기가 맡겠다고 해 놓고는 끝내 죄인을 잡아 보내 주지 않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해당 도사를 나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4년 (1780)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4_11A_11A_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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