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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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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兩司)가 합계하여 토역(討逆)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합계하기를, “제주목(濟州牧)의 이배 죄인(移配罪人) 이경빈(李敬彬), 이언형(李彦衡), 이양수(李養遂), 이헌수(李獻遂), 이회수(李會遂), 이관원(李觀源) 모두에 대해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캐내고, 물고(物故)된 죄인 홍계능(洪啓能)에 대해 속히 노적(孥籍)의 형벌을 시행하소서. 물고된 죄인 장지항(張志恒)의 지속(支屬)은 응좌(應坐)하여 절도(絶島)에 유배 보내고, 홍국영(洪國榮)에게 속히 원찬(遠竄)의 형전을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윤허하지 않고 비답하기를, “마지막에 아뢴 일은 어찌 다시 자질구레하게 늘어놓아 내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인가. 또 나의 이 하교는 일부러 그대들의 말을 막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4년 (1780)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4_03A_15A_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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