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 판서 김종수(金鍾秀)가 상소하여 홍국영(洪國榮)에게 방류(放流)의 법을 시행하기를 청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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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대략에,
“봉조하(奉朝賀) 홍국영은 본디 몹시 잔학한 성질에 조잡하게 교활한 재주를 가지고서 남의 공로를 빼앗고 공(功)을 믿고서 스스로 방자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로 명문(名門)에서 다시 간택하기를 고대하는 뭇 신하들은 시일이 급하다 하였으나, 그만 홀로 국가의 중대함을 생각하지 않고 혹 권병(權柄)을 잃을까 염려하여 그 당시에 사람을 대하기만 하면 말하기를, ‘이 일은 결단코 다시 거행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