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기를,
“이 제주 목사의 장계를 보니, 표류한 사람의 수가 이토록 많으니 매년 보통 있는 일로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각 진보(鎭堡)에 신칙하여, 표류했거나 몰사한 형상을 신속히 탐문하여 장문(狀聞)하도록 비국(備局)은 즉시 전라 감사와 해당 목사에게 분부하라. 각 사에 진배하는 물종을 탕감하는 것은 이미 선조(先朝) 때 두 해에 걸쳐 시행한 예가 있다고 하니 어찌 굳이 회계(回啓)할 필요가 있겠는가. 개봉(改封)하지 말게 하고 모두 탕감하도록 일체 분부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