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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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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濟州牧)에서 각 사(司)에 진배(進排)하는 물종(物種)을 탕감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이 제주 목사의 장계를 보니, 표류한 사람의 수가 이토록 많으니 매년 보통 있는 일로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각 진보(鎭堡)에 신칙하여, 표류했거나 몰사한 형상을 신속히 탐문하여 장문(狀聞)하도록 비국(備局)은 즉시 전라 감사와 해당 목사에게 분부하라. 각 사에 진배하는 물종을 탕감하는 것은 이미 선조(先朝) 때 두 해에 걸쳐 시행한 예가 있다고 하니 어찌 굳이 회계(回啓)할 필요가 있겠는가. 개봉(改封)하지 말게 하고 모두 탕감하도록 일체 분부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3년 (1779)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3_12A_19A_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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