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했던 제주(濟州) 사람을 내보내 준 것에 대해 회답하는 자문(咨文)을 지어내어 북경에 전달하고 사은 표문(謝恩表文)을 절사(節使)가 가는 편에 부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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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부승지 서유방(徐有防)이 승문원 관원으로서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표류했던 제주 사람 윤도준(尹道俊) 등 9명을 내보내 준 일에 대한 예부(禮部)의 자문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회답하는 자문을 지어내어 의주(義州)에 내려보내 봉성장(鳳城將)에 전해 주어 북경에 전달되게하고, 표류민을 내보내 준 뒤에는 으레 방물(方物) 없는 사은 표문을 보냈으니, 사은 표문도 지어내어 절사가 가는 편에 부치라는 뜻으로 승문원과 해조에 분부하소서.”
하여,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