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濟州牧)의 신구 환곡의 봉입(捧入)을 중지해 달라는 청에 대해 시행을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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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 황최언(黃㝡彦)의 장계에, ‘금년에 본도(本島)의 농사가 한결같이 태풍의 피해를 입어 신구 환곡을 모두 독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환(舊還)은 우선 정퇴(停退)하고 신환(新還)은 수효대로 거두며, 각시(各寺)의 노비들의 신공(身貢)은 1두(斗)를 감하고,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1승(升)을 감하며, 군병의 조련(操鍊)은 정퇴하고, 도망했거나 늙었거나 죽었거나 병들어 폐기된 경우는 자리가 나는 대로 충원하여, 내년 봄에 부근의 초(哨)에서 훈련을 담당하여 근례(近例)대로 거행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는 수신(守臣)이 먼저 거행한 것을 규례대로 계문(啓聞)한 것이니, 이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