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가 아뢰기를,
“죄인 장지손(張志遜)은 칠원현(漆原縣)에 정배하고, 이덕표(李德杓)는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에, 정덕함(鄭德涵)은 남도도(南桃島)에, 손경완(孫景完)은 정의현(旌義縣)에, 조명희(趙命禧)는 진도군에, 김덕린(金德麟)은 순천부(順天府) 방답(防踏)에 모두 절도(絶島)에 귀양 보내고, 강진현(康津縣)신지도(薪智島)에 정배한 죄인 위상최(魏相最)는 거제부(巨濟府)로 다시 배소를 정해 즉시 압송하겠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조명희와 김덕린은 대정(大靜)과 제주(濟州)로 나누어 정배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