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묘(太廟)와 경모궁(景慕宮)의 제향(祭享)에 진배(進排)가 부족한 수효에 대하여, 참작하여 추가로 정할 것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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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제주사일반
호조 판서 구윤옥(具允鈺)이 아뢰기를,
“태묘에 모신 뒤에 지내는 제향 및 경모궁의 제향에 필요한 희생(犧牲)의 진배를 예조에서 초기한 대로 윤허하셨습니다마는 전생서(典牲署)의 소, 염소, 돼지의 원공(元貢)은 모두 추가로 진배할 수량보다 부족하니, 더 책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미 대신에게 의논을 마쳤습니다. 검은 소 10마리를 규례에 따라 제주(濟州)에 복정(卜定)하고, 염소 6마리, 산돼지 60마리를 참작하여 추가로 정한 다음, 각도에 분배하여 마련할 것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도록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