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濟州牧)이 포작(鮑作) 등 여섯 가지 역(役)을 변통할 것을 청한 데 대해, 시행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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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 황최언(黃最彦)의 장계에, ‘본도(本島)의 포작 등 여섯 가지 고역(苦役)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을 갖추어 진달합니다. 그중에 평역청(平役廳)은 더욱 역을 피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어, 이 평역청에 한번 들어가면 이미 요역(徭役)이 가벼워지는 차별이 있고, 또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계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차 추배(推排)되면 대뜸 전장관(前將官)이라 지칭하며, 게다가 또 번미(番米)를 감해 주고 사강(射講)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여 남아 있는 한정(閑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