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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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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제주목(濟州牧)의 재실 분등 장계(災實分等狀啓)를 복계(覆啓)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김상철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 황최언(黃最彦)의 재실 분등 장계에, ‘본도(本島)의 농사는 모두 풍우(風雨)의 재난을 당하였는데, 그 가운데 메밀[木麥]과 대두(大豆), 소두(小豆)가 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심한 고을은 어떤 조목으로 받아들일 것 가운데 참작해서 줄여 주고, 구환(舊還)은 이제 우선 연기하여, 각시(各寺) 노비들의 신공미(身貢米)는 한 사람당 두 말에서 한 말을 감해 주고, 남정(男丁)에 징수하는 대동미(大同米)는 닷 되에서 한 되를 줄여 받아들이겠습니다. 산둔마(山屯馬)를 점검하는 것은 올해가 그 해당되는 해이니 예에 따라서 거행하되, 군병을 조련하는 것은 말을 점검하는 해에는 조련을 정지한 전례가 있으니 정지하도록 하고, 도망치거나 늙었거나 죽는 등 여러 가지 탈이 난 경우에는 빠진 대로 보충하도록 해서 내년 봄 초사(哨司)의 훈련을 기다려 거행하겠거니와, 이러한 일은 진실로 마땅히 품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로 왕복하는 데도 걸핏하면 몇 달이 걸려서 매번 시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 우선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장계에 아뢴 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원년 (177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1_11A_29A_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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