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기를,
“죄인 홍상길(洪相吉)의 아들 홍증일(洪曾一)과 민공섭(閔恭燮), 이헌수(李獻遂)를 같은 고을에 보내어 종으로 삼았으니, 홍증일은 제주(濟州)로 옮겨 정배하고, 이헌수는 북변(北邊)으로 옮겨 정배하라. 상렬(相烈)도 계흥(繼興)과 같은 고을에 보내어 종으로 삼았으니, 대정(大靜)으로 옮겨 정배하라고 형조에 분부하라. 그 밖의 죄인과 응좌인(應坐人)이 겹쳐 정배된 경우에는 형조 판서가 도류안(徒流案)을 상세히 살펴서 초기하여 옮겨 정배하라고 또한 분부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