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1775, 영조51) 방목(榜目)에 든 사람이 폄좌(貶坐)에 불참하여 하고(下考)를 받은 것은 모두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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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문관(文官) 강봉서(姜鳳瑞)는 성균관 벼슬을 줄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막 올라왔으나, 6월 승문원의 전최(殿最) 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에 있습니다. 먼 지방 사람이 낭패를 당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불쌍하고, 또 을미년 5월 정시(庭試)에서 직부(直赴)의 자격을 받은 사람은 대계(臺啓)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전최 때에 하고에 두었던 것이니, 구별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