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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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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의 자제들에게 찬품(饌品)을 내린 뒤에 베를 사급(賜給)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경자년의 등록을 보니, 제주의 자제들에게 찬품을 내린 뒤에 베를 사급한 예가 있다. 선혜청을 시켜 베를 대령하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즉위 (177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0_07A_21A_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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