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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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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金吾)의 시수(時囚) 홍이간(洪履簡)은 철저히 캐물어서 실정을 밝혀내고, 윤양검(尹養儉)은 각별히 엄히 감죄(勘罪)하고, 심공저(沈公著)는 법을 어긴 여러 조항에 대해 다시 엄하게 신문하고, 신사원(申史源)은 공죄(公罪)로 감률(勘律)하고 이어 이조에 지시하여 폐단이 없는 고을의 수령과 자리를 바꾸어 주게 하고, 서계수(徐季修)와 남성로(南省老)는 조율(照律)하고, 윤행철(尹行喆)은 엄하게 조율하고, 고한록(高漢祿)은 용서하여 풀어 주며, 김낙조(金樂祖)는 감죄하고 풀어 주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아뢰기를, “대구 판관(大丘判官) 홍이간의 원정(原情)에 ‘암행 어사의 서계에서 논열한 내용 가운데 재결(災結)에 관한 일입니다. 하서면(河西面)은 면 전체가 재해를 입었고 번답(反畓)이 매우 많은데 이것은 사목(事目) 이외의 사안이므로 애당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2년 (179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2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2_05A_02A_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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