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金吾)의 시수(時囚) 홍이간(洪履簡)은 철저히 캐물어서 실정을 밝혀내고, 윤양검(尹養儉)은 각별히 엄히 감죄(勘罪)하고, 심공저(沈公著)는 법을 어긴 여러 조항에 대해 다시 엄하게 신문하고, 신사원(申史源)은 공죄(公罪)로 감률(勘律)하고 이어 이조에 지시하여 폐단이 없는 고을의 수령과 자리를 바꾸어 주게 하고, 서계수(徐季修)와 남성로(南省老)는 조율(照律)하고, 윤행철(尹行喆)은 엄하게 조율하고, 고한록(高漢祿)은 용서하여 풀어 주며, 김낙조(金樂祖)는 감죄하고 풀어 주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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