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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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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의 시수(時囚)를 감죄(勘罪)하고 풀어 주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아뢰기를, “전 가주서 이남규(李南圭)의 원정에 ‘제가 외람되이 기주(記注)의 직임을 차지하여 막중한 대계(臺啓)에 대한 비지(批旨)에 내용을 누락시켜 절로 대죄(大罪)를 지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부과(附過)하고 풀어 주라. 나머지 시수는 하교하기를 기다리고, 공초를 받은 부류는 또한 부과하고 풀어 주라. 변경붕(邊景鵬)에 대해서는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공연(公然)히 그대로 가둬 두고 있으니, 이와 같이 잘못된 습속을 어찌 감히 마냥 따라 한단 말인가. 금일 내로 거행한 후에 초기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2년 (179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2_04A_08A_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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