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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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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金吾)의 여러 당상이 연명(聯名)으로 상소하여 죄인 변경붕(邊景鵬)을 철저하게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기를 청한 데 대해, 변경붕을 그가 찰방으로 있던 창락(昌樂)으로 방축(放逐)하라고 명하였다. 또 동지의금부사 신기(申耆)와 승지 이상도(李尙度)를 체차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판의금부사 변득양(邊得讓), 동지의금부사 이조승(李祖承)ㆍ신기가 연명으로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들은 어제 내린 판부(判付)에 죄인 변경붕을 초기하여 조율(照律)하라는 명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도 놀라며 탄식하는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2년 (179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2_03A_27A_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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