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 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에 대해 훈련원 첨정을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고 자리가 나거든 실직(實職)으로 올리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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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판서 심환지가 아뢰기를,
“대정 현감 고한록이 지금 이미 임기가 찼는데 직위를 올려 천전(遷轉)해서 수용(收用)한 뒤 후임을 차출하라고 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침 그에 상당한 자리가 없으니 직위를 올려 의망할 동안에 우선 그대로 둡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훈련원 첨정을 가설하여 단부하고 자리가 나거든 실직으로 올리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