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정 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에 대해 훈련원 첨정을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고 자리가 나거든 실직(實職)으로 올리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이조 판서 심환지가 아뢰기를, “대정 현감 고한록이 지금 이미 임기가 찼는데 직위를 올려 천전(遷轉)해서 수용(收用)한 뒤 후임을 차출하라고 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침 그에 상당한 자리가 없으니 직위를 올려 의망할 동안에 우선 그대로 둡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훈련원 첨정을 가설하여 단부하고 자리가 나거든 실직으로 올리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1년 (179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2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1_12A_20A_0014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