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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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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제주의 연분 성책(年分成册)은 전례에 따라 장본(狀本)에 후록(後錄)하고, 청한 조항들은 모두 시행하도록 허락하며, 갑인년(1794, 정조18)의 정퇴미(停退米) 598섬은 특별히 탕감(蕩減)하고, 목사 유사모(柳師模)는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 목사 유사모의 장계에, “본도(本島) 세 고을의 농사 형편은 토질이 비옥한지 아닌지, 곡식이 조생종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모두 풍년이 들 가망이 있습니다. 각종 곡물의 차등을 가지고 말해 보면, 답조(畓租)와 산도(山稻) 및 조속(早粟), 만속(晩粟)이 상등(上等)이고, 태(太 콩), 목맥(木麥 메밀)이 그다음이고, 소두(小豆 팥), 직(稷 피)이 또 그다음입니다. 세 고을의 우열을 가지고 말해 보면, 본주(本州)가 최상이고, 대정(大靜)이 그다음이고, 정의(旌義)가 또 그다음입니다. 세 고을의 곡식이 익은 정도는 차등이 있지만 각 곡물이 고르게 익는 것은 실로 예년에 드문 경우입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1년 (179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7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1_01A_06A_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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