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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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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충신(忠臣), 효자, 열녀의 별단(別單)에 고쳐서 부표(付標)하였다고 아뢰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예조가 아뢰기를, “효자와 열녀의 별단을 다시 대신(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한 뒤에 조정하고 구별해서 아뢰라고 명하셨습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고 별단에 부표해서 들입니다.”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12A_29A_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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