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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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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時囚) 장지현(張至顯)의 공사(供辭) 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한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 좌기(坐起) 때에 다시 엄히 신문하여 공초를 받으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정배(定配)한 죄인 장지현의 구초(口招)에 ‘제가 아무리 어리석고 미욱하다 해도 어찌 국법은 지극히 엄중하고 명령은 감히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조지(朝紙)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문장들에게 매우 준엄한 하교가 내렸다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위가 높은 관리든 낮은 관리든 감히 한 번이라도 글로 써서 바치는 일이 없게 하라는 2일의 전교는 과연 들었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7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7A_17A_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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