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에 정퇴(停退)한 제주목(濟州牧)의 환자(還上)는 내년 가을까지 그대로 정퇴하고, 이전곡(移轉穀) 중 유작조(留作條)를 우심재(尤甚災)인 동리(洞里)는 보릿가을까지 전량을 정퇴하고 지차(之次)인 동리는 절반을, 초실(稍實)인 동리는 3분의 1을 역시 정퇴하고, 평역 군관(平役軍官)의 신역미(身役米)와 노비의 신공미(身貢米),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절반을 정퇴하고, 시노비(寺奴婢)의 추쇄(推刷)는 내년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고, 군병의 조련은 우선 그대로 정지하고 노비 추쇄와 빚 징수는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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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이 아뢰기를, “방금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재실(災實)의 등급을 나누어 보고한 장계를 보니 섬에 흉년이 든 상황을 자세히 진달하고, 이어 ‘본주의 22개 동리와 대정(大靜)의 4개 동리는 초실, 본주의 49개 동리와 대정의 18개 동리는 지차, 본주의 7개 동리와 정의(㫌義)의 37개 동리는 우심재입니다. 그중에 빌어먹으며 의지할 곳 없는 부류는 뽑아내서 사진(私賑)으로 구급(救急)할 대상으로 삼고, 그 나머지 우심재 이하에 대하여 1월 초순(初巡)부터 보리가 익기 전까지 12차에 걸쳐 분급해야 할 수량을 사실대로 마련하니 미(米)가 4000섬, 태(太)가 3000섬, 모(牟)가 1만 7000섬입니다. 절미(折米)하여 떼어 주는 일과 견감(蠲減)하고 정퇴하는 등의 일은 회계(回啓)를 기다려 거행해야 하지만 순풍을 기다려 왕래하는 즈음에 매번 때를 놓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례를 원용하여 거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