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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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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해당 관사에 격쟁 원정(擊錚原情) 18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남옥(南玉)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 한 일은 그대로 시행하고, 김성탁(金聖鐸)의 죄명은 용서하도록 하며, 이세풍(李世豐)과 정경달(丁景達)은 풀어 주고, 이지권(李之權)은 엄히 신칙하여 다시 번거롭게 호소하지 못하게 하고, 허복(許澓)의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처분을 기다릴 것이며, 이영(李榮)의 족보(族譜)에 대해서는 어영대장 이한풍(李漢豐)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박성휘(朴聖輝)에 대해서는 호조 판서 이시수로 하여금 판결해 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가 아뢰기를, “이천(利川)의 양인 윤노복(尹老福)의 원정에 ‘저는 겨우 12세 때 같은 마을의 양인 한덕삼(韓德三)의 19세 된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여자가 처음부터 제가 나이 어리고 어리석다는 이유로 능멸하고 모욕하더니, 시집에 살지 않고 수시로 도망쳐 본가로 돌아가서 지내기에 저의 아비가 직접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9년 (179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9_10A_12A_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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