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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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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언 변경우(邊景祐)가 상소하여 제주(濟州)에 사창(社倉)을 설치하기를 청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려 도백과 목사를 시켜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제주목(濟州牧)은 3개 읍에 제단(祭壇)을 설치하여 굶주려 죽은 자들을 제사 지내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제주의 문신 변경우가 민사(民事)에 대해 상소하려고 하였으나, 근래에 신칙하여 금한 일이 있어 봉입(捧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병조 당상을 시켜 조사하게 하니, 과연 민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즉시 봉입하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9년 (179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9_08A_15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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