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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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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 현감(大靜縣監) 정운제(鄭運躋)를 맥추(麥秋) 때까지 잉임(仍任)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정운제가 이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인하여 잉임을 청하였기 때문이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8년 (179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8_12A_09A_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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