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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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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論), 책(策), 시(詩), 부(賦), 명(銘), 송(頌) 등 각 시제(試題)로 시취(試取)한 제주(濟州)의 유생(儒生) 중에서 수석을 차지한 사람과 81세로 입격(入格)한 사람에게는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그 나머지의 입격한 유생에게는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제주에서 시취하여 과차(科次)하는 숫자가 으레 몇 사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전국적으로 추은(推恩)하는 때이고 조정과 초야가 널리 경하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어사(御史)가 내려갈 때에 논, 책, 시, 부, 명, 송 등 각 시제를 가지고 가도록 하여 많이 시취하겠다는 속뜻을 보여 주었으나, 사람을 등용할 길은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먼 지방 사람이 과거(科擧)에 급제하지 못한 지는 오래되었다. 더구나 저처럼 천 리의 바다 건너에는 재능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조정에 스스로 능력을 보여 줄 수 있겠는가. 여러 문체(文體)에 대해 대답한 것도 대부분 합당한 작품이고 보면, 인재가 지역의 멀고 가까운 것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더욱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8년 (179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8_04A_21A_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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