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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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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판관(濟州判官)은 간간이 시종(侍從)으로 융통하여 차출해서 보내고 대정현(大靜縣)과 정의현(旌義縣) 두 읍의 수령도 지벌과 장래가 있는 사람으로 때때로 가려 차임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변사가 아뢰기를, “방금 제주 목사 심낙수의 소본(疏本)을 보니, ‘제주도는 호남의 울타리인데, 요즘 들어 백성에게 징수하는 명목이 점차 많아져서 백성이 수령을 대할 때면 항상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미연의 사태에 대한 대비도 모두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수령을 가려 보내지 않은 데 따라 생긴 폐단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제주목에 지벌과 명망이 걸맞은 무신을 가려 차임하여 보내고 두 읍에도 유망한 나이 젊은 무신을 쓴다면 백성을 감싸 주고 군사를 다스리는 방도에 합당할 것으로 봅니다. 제주목의 판관을 시종신으로 가려 차임하여 보내 영읍(營邑)이 서로 조심하고 체통도 존중하도록 한다면, 실효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8년 (179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8_03A_14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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