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濟州)의 노인연(老人宴)을 받은 노인에 대한 가자(加資)와 이번에 노인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자해야 할 노인에 대한 가자를 모두 하비(下批)하고, 장본(狀本)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과 70세 이상으로서 해로(偕老)한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장계를 작성해서 아뢰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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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에,
“올해 1월 6일에는 제주에서 노인연을 행하였고, 9일에는 정의현(旌義縣)에 도착하고 11일에는 대정현(大靜縣)에 도착하여 차례대로 연이어 노인연을 설행하였습니다. 90세 이상 노인은 공천(公賤)과 사천(私賤) 이외에는 양반과 상민을 막론하고 모두 대청으로 올라오도록 허락하였으며, 음식을 진설하고 음악을 연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