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耽羅)에서 재실(災實)의 등급을 나눈 것과 요청한 여러 가지 조항은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고 기민(饑民)을 구제하는 방도는 어사가 내려간 뒤에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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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장계에, “본도(本島) 세 고을의 각종 곡물이 비바람으로 혹독한 재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급히 장계했습니다마는, 신이 금년 9월 9일에 순행을 떠나 농사를 두루 살펴보니 각종 올곡식과 늦곡식이 모두 재해를 입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겨우 3분의 1이 충실하고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도 반 정도만이 충실했는데, 대정(大靜)의 좌측에 있는 면과 정의(旌義)의 우측에 있는 면은 지세가 평활하고 산으로 막히지 않아 유독 혹독하게 재해를 입었으며, 본주(本州)는 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여 밭이 대부분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해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반을 넘습니다. 우선 면리(面里)를 단위로 세 등급으로 나누면 본주의 50개 리(里)는 초실(稍實)이고 본주의 28개 리와 대정의 13개 리, 정의의 29개 리는 지차(之次)이고 대정의 9개 리, 정의의 9개 리는 우심재리(尤甚災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