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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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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낙수(沈樂洙)를 제주 안핵 어사(濟州按覈御史)로 차임하고, 이어 전 목사 이철운은 굶어 죽는 백성을 구제하지 않고 진휼 물자를 훔치고 농간질한 두 건의 일만 가지고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 실정을 캐내게 하고 양지온(梁之蘊)은 어사에게 넘겨 철저하게 조사한 뒤에 처단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변사가 아뢰기를, “시임 대신(時任大臣)에게 다시 나아가 의논하고 원임 대신(原任大臣)에게 비변사 낭청을 보내어 자세히 물은 뒤에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들이 시임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니,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은 ‘이철운이 불법을 자행해서 자기를 살찌우고 백성을 학대한 죄는 극률(極律)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국사(國事)가 가소롭다고 한 말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부차적인 일에 해당합니다.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먼저 조사해서 알아낸 뒤에야 기타 조목들을 차례대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어제 올린 초기에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심지어 어사를 보내 철저하게 조사한 뒤에 법을 시행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진달하였습니다. 삼가 비지를 보고서 다시 더 상세히 따져 보니, 대간의 상소에서 논열한 여러 조목으로 말하더라도 진휼을 마치고 보고한 장본에는 백급(白給)한 기민의 수효가 3개 고을을 합쳐서 2600구인데 대신(臺臣)은 실제 수 2000여 구를 4000구로 과장하였다고 하였으니 자연 날조한 것이 됩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7년 (179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2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7_11A_13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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