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강봉서가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리고, 이어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죄를 조사하고 감처하는 방도는 유사 당상(有司堂上)이 대신(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한 뒤에 초기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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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대략에,
“제주도는 아득히 천리나 먼 바다 밖에 떨어져 있는데 누차 흉년을 만나 백성들이 지탱할 수 없게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농사가 크게 흉년 든 것은 전에 없던 일인데 올여름 보리농사가 또 크게 흉년 들었으니, 겨울, 봄부터 여름까지 굶어 죽은 백성들이 몇천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고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다만 가을 곡식이 여무는 것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