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해당 관사에 상언(上言) 66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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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西部)의 한량(閑良) 김정화(金鼎華)의 상언에, “저의 증조부 김시귀(金時龜)는 김 귀인(金貴人)의 아비인데 제가 단 하나뿐인 손자로서 신주를 받들어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한데 본 귀인의 궁방이 혁파된 뒤로 의지할 데가 없고 연이어 흉년을 만나 길거리에서 빌어먹느라 10여 년 동안 전혀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으니 자손 된 사람으로서 지극한 마음이 또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적은 급료를 받는 역(役)이라도 얻게 된다면 이는 저를 살리시는 크나큰 덕이 될 것이니 적은 급료를 받는 역에 붙여 주셔서 제가 살아가면서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성상의 은혜를 받게 해 주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내수사(內需司)에서 쌀과 돈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