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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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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당상과 승지는 오늘 특별히 제수한 사람과 특별히 낙점한 사람에 대해 감히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신칙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오늘 특별히 낙점한 사람과 특별히 제수한 사람에 대해 만약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가 있으면, 해당 전조의 당상은 어제 외직에 보임했던 지방에 모두 원찬(遠竄)하는 벌을 시행하고 해당 승지는 대정현(大靜縣)에 정배하라. 이로써 분부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7년 (179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7_04A_28A_0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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