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심흥영(沈興永)이 상소한 데 대해, 상소를 도로 내주고 이어서 체직(遞職)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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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대략에, “신이 어제 홍문관의 직임을 맡고 있었으므로 연명으로 차자를 올리는 데 동참하여 징토하는 의리를 대략 바쳤으나, 윤허하는 은택을 입지 못하고 도리어 위 항목을 불에 태우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한결같은 충심(忠心)은 전적으로 위 항목 중에 있으니, 방황하며 억울해하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일에 속합니다. 하루 이틀 한결같이 시간만 끌고 있으니, 신은 참으로 밤중에 방안을 서성이며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시원하게 결단을 내리시어 - 원문 4자 도삭 - 이재간과 신기현 두 역적에게 속히 엄하게 국문(鞫問)하는 절차를 행하고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잡음으로써 적도를 징계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