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를 천봉할 때 양방(兩坊)의 관원으로 임명하는 분사(分司)를 차출하지 말며 증경인(曾經人)인 문관과 음관은 각기 한 자급을 더해 주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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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기를,
“원소를 천봉할 때 분사를 차출해야 하는데, 기사년(1749, 영조25) 이후로는 승지와 사관이 배종(陪從)하므로 양방의 관원은 시강(侍講)의 직임만으로 종승(從陞)할 따름이었다. 이번에는 양방의 관원으로 임명하는 분사를 차출하지 말라고 해조에 분부하고, 증경인 중 문신으로서 아직까지 하대부(下大夫)로 있는 자와 음관으로서 아직까지 당하관(堂下官)으로 있는 자는 각기 한 자급을 더해 주어 의미를 부여한 뜻을 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