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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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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시수(時囚) 장한철(張漢喆) 등의 원정(原情)에 대해 아뢰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전(前) 대정 현감(大靜縣監) 장한철의 원정으로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캐내기를 계청(啓請)한 데 대해, 하교하기를, “형추하지 말고 의처(議處)하며 이어 조율(照律)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3년 (1789)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2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3_03A_12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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